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방문서비스를 최소화로 진행 중 입니다.
1.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ㅇ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ㅇ 시설 내 중국에서 입국한 종사자 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입국 후 14일) 한시적 업무 배제(유급휴가 처리)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시설 이용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ㅇ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 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ㅇ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ㅇ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ㅇ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2.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ㅇ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의심환자 독립된 공간(1인 1실)에 격리,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금지,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ㅇ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ㅇ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ㅇ 시설 이용․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및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이용ㆍ출입하도록 안내
- 시설 내/외부 소독, 공기정화 및 방역 등 주기적 관리 철저
ㅇ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
3.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ㅇ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ㅇ 최근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있는 경우 시설을 이용(방문)하지 않도록 안내
ㅇ 외부인 방문 제한(방문시간 지정, 예외적 방문 허용사유(가족 한정 등) 특정), 방문자 리스트 관리, 이용자/방문자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의무화(책임자 지정)
□ 행사 또는 교육
ㅇ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
- 불가피하게 행사 및 집합교육 진행 시 최근 2주내 중국 입국자, 유사 증상자, 접촉자 등은 참석을 배제하고,
- 행사장 및 교육 내 체온계 등 비치, 참석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착(참여 인원에 따라 발열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 등 조치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