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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대학 문자해독교육 운영기관 지정(2월25일시민일보) 덧글 0 | 조회 852 | 2013-08-05 00:00:00
관리자  


시흥시민대학 문자해독교육 운영기관 지정
 















[시민일보] 경기 시흥시민대학(학장 이복희)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시흥시민대학은 앞으로 18세 이상 성인학습자에게 초등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 돼 그동안 학력취득기회가 어려웠던 성인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최소 640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단계별 과정과 평가과정을 거쳐야 한다.

 

1단계는 연간 40주, 주 2회, 2시간의 수업을 반드시 실시해야하며, 2단계는 연간 40주, 주 3회, 2시간의 수업을 반드시 실시하고, 3단계는 연간 40주, 주 3회 2시간의 수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각 단계의 수업은 1년 이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입학과 졸업의 기쁨을 경험하며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초등학력취득기회를 갖게 된 한 성인학습자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반드시 학력을 취득하겠다”고 눈시울를 적셨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 설치.지정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함으로써 제도시행의 효율성 제고하고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과 준수사항을 안내해 기관의 건전운영 및 발전 유도하며 의무교육 및 학력취득기회를 확대해 사회통합과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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